2종 보통 필기핵심 정리

기준일: 2026-10-13 · 합격 60점 (목표는 여유 있게 80점)

시험 40문항은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문제은행 1,000문항(2026.3.9 시행) 에서 나와요. 이 자료는 1,000문항의 정답과 해설을 모두 읽고,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에요.

공부 방법

핵심 다 읽지 마세요. 0장만 외우고 바로 모의시험을 풀어요. 틀린 문제에 나오는 "정리 N장 다시 읽기"를 눌러 그 부분만 읽으면 돼요.

언제 할 일
1일차 0장 외우기 → 모의시험 1회 (점수는 신경 쓰지 않기)
2~5일차 하루 모의시험 1회 → 틀린 문제의 장만 읽기
6일차부터 모의시험 하루 1~2회. 80점이 두 번 나오면 준비 끝
  • 시험: 40문항 / 40분, 60점이면 합격. 문제는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그대로 나와요.
  • 읽기보다 풀어 보기가 훨씬 오래 기억에 남아요.
  • ★이 많은 장일수록 시험에 많이 나와요. 부록은 안 읽어도 돼요.

0. 합격 세트: 이것부터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만 모았어요. 이 장만 외워도 모의시험에서 절반 넘게 맞혀요. 나머지는 모의시험을 풀면서 틀린 문제로 채워요.

문제 읽는 법

  •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먼저 봐요. 틀린 것을 물으면 거꾸로 골라요.
  • 2개 고르는 문제는 둘 다 맞아야 점수예요.

5가지 원칙

1. 약한 쪽을 지킨다. 보행자 > 자전거 > 자동차. 어린이·노인·장애인은 더 지켜요.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지켜요.

2. 애매하면 느리게, 멈춰서, 확인하는 쪽.

3. 길 때문이면 서행, 사람 때문이면 멈춤. 굽은 길·언덕 꼭대기·내리막은 서행. 사람이 건너거나 도로에 있으면 멈춤. 사람 옆을 지나기만 하면 서행.

4. "무조건·항상·절대·필요 없다"는 의심. 단, 법이 정한 의무("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멈춤")나 예외를 그대로 말하면 정답일 수 있어요.

5. 보호구역은 더 엄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멈춰요. 낮(8~20시)에 어기면 벌점·범칙금이 더 커요.

사진 문제: 지울 보기, 고를 보기

지우기 (오답) 고르기 (정답)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할 수 있으니 주의·대비
속도를 높여 빨리 지나감 감속, 서행
급제동, 급차로변경, 바싹 붙기 안전거리 두기
상대가 멈춰 줄 것이다 상대가 갑자기 움직일 수 있다
사람이 없으니 그냥 지나감 멈춰서 확인
  • 예외: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는 충분히 속도를 올려 합류하는 게 정답이에요.

표지는 색과 모양

  • 세모 = 조심 / 빨간 원 = 하지 마 / 파랑 = 이렇게 해
  • 파란 세모는 "이렇게 해"(지시), 거꾸로 된 세모 ▽는 "양보해"(규제)

자주 나오는 규칙 23개

신호·길

  • 빨강 깜빡임 = 멈췄다가 출발 / 노랑 깜빡임 = 조심하며 그냥 감
  • 비보호좌회전: 녹색일 때만, 마주 오는 차를 방해하지 않게. 부딪히면 좌회전한 차 잘못
  • 보행 신호 녹색이 깜빡이면 새로 건너기 시작하면 안 됨
  • 신호 없는 교차로: 먼저 들어간 차 → 넓은 길 차 → 오른쪽 차 순서 ("먼·넓·오"). 좌회전 차는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
  • 회전교차로: 시계 반대 방향, 안에서 돌고 있는 차가 먼저. 들어갈 때 왼쪽, 나갈 때 오른쪽 깜빡이
  • 노란 실선(중앙선)은 넘으면 안 됨. 흰 실선은 차로 변경 금지, 점선은 변경 가능. 실선과 점선이 나란하면 점선 쪽만 넘을 수 있음
  •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금지 장소는 "교·터·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고속도로: 느린 차는 오른쪽 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 구급차·소방차가 오면: 교차로 근처면 교차로를 피해서 멈춤, 아니면 길 오른쪽으로 비켜줌
  •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가 양보

정차·주차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정차도 주차도 금지 / 터널 안·다리 위: 주차만 금지
  • 길 가장자리 노란 실선 = 정차·주차 모두 금지, 노란 점선 = 잠깐 정차는 됨

보행자·자전거·킥보드

  • 자전거·킥보드를 끌고 가면 보행자, 타면 차.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넘
  • 자전거·킥보드 좌회전: 오른쪽 가장자리로 쭉 건넌 뒤 다시 건너는 2단계
  • 킥보드: 원동기 면허 이상, 안전모, 1명만

처벌

  • 난폭운전 = 신호위반·과속 같은 위반을 연달아 해서 위협. 지정차로 위반·음주·휴대전화·끼어들기는 난폭운전이 아님. 한 사람을 노리면 보복운전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8~20시: 신호·속도·보행자 방해·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이 더 큼. 신호·속도·보행자 방해는 벌점도 2배
  • 보험이 있어도 처벌받는 사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20km/h 넘는 과속으로 낸 사고, 사망, 도망,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
  • 술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

날씨·사고

  • 빗길에 늘어나는 건 제동거리(브레이크 밟은 뒤 멈출 때까지). 술·피로로 늘어나는 건 공주거리(위험을 보고 브레이크 밟기까지)
  • 베이퍼 록 = 브레이크액이 끓음 → 내리막은 기어를 낮춰서 / 수막현상 = 빗물 위에 타이어가 뜸 → 감속
  • 안개에는 상향등이 아니라 하향등·안개등
  • 터널 화재·지진으로 차를 두고 피할 때 열쇠는 꽂아 둠

표지: 4장 그림표를 한 번 훑어보세요. 그림 모양만 눈에 익혀도 표지 문제가 쉬워져요.

꼭 외울 숫자 12개

"숫자 암기" 탭에서 카드로 연습할 수 있어요.

숫자 뜻 기억법
0.03% / 0.08% 술: 면허 정지 / 취소 3이면 멈추고 8이면 끝
40점 / 121점 벌점: 면허 정지 / 1년에 쌓이면 취소
13세 어린이 (13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300m · 30km/h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 속도 3이 두 번
50 · 30km/h 도시 · 골목길 속도 5030
50 / 100km/h 고속도로 최저 / 최고 (편도 2차로 이상)
20% / 50% 감속: 젖은 길 / 얼거나 안 보일 때 젖으면 20, 얼면 반
5m / 10m 정차·주차 금지: 소화전·모퉁이 / 정류장·횡단보도 불과 모서리는 5, 사람이 기다리는 곳은 10
5분 넘으면 정차가 아니라 주차
30m / 100m 차로 바꾸기 전 깜빡이: 일반도로 / 고속도로
25km/h · 30kg · 1명 킥보드 기준 25·30·1
10명 · 4톤 2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승합 · 화물

1. 보행자·어린이·노인 ★★★ (약 21%)

핵심 사람이 차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멈춤.

보행자란

  • 자전거·이륜차를 끌면 보행자, 타면 차
  • 유모차, 휠체어(전동 포함), 노약자용 보행기, 너비 1m 이하 동력 없는 손수레, 실외이동로봇(보도를 다니는 배달·안내 로봇)도 보행자
  • 자전거는 타고 횡단보도를 못 건넘. 내려서 끌고 건넘

기억법 "끌면 사람, 타면 차"

서행 vs 일시정지

  • 서행: 바로 멈출 수 있을 만큼 느리게 / 일시정지: 바퀴를 잠깐 완전히 멈춤

원칙 3번을 표로 옮김. 길 때문이면 서행, 사람 때문이면 멈춤. 사람이라도 옆을 지나기만 하면 서행.

천천히 (서행) 멈춤 (일시정지)
길 구부러진 길, 고갯마루, 가파른 내리막
길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신호등도 경찰도 없음) 그중 좌우가 안 보이거나 교통이 빈번한 곳
사람 옆 안전지대(도로 가운데 빗금 쳐서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의 보행자 옆, 좁은 길의 보행자 옆
사람 옆 보행자우선도로(보도·차도 구분 없이 보행자가 먼저인 길)·중앙선 없는 이면도로(큰길 뒤 골목길)의 보행자 옆 (방해되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
사람이 건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 할 때
사람이 건넘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널 때
사람이 건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흰 지팡이(시각장애인 지팡이)·보조견과 함께 건널 때
내가 건넘 보도를 가로질러 건물로 들어갈 때
어린이 어린이가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놀 때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람이 없어도
어린이 점멸등 켠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일시정지 후 서행)
신호·철길 적색 점멸(빨간불 깜빡임), 철길건널목 (철길은 신호기 신호를 따를 땐 예외)

기억법 "길은 서행, 사람은 멈춤" (옆을 지나기만 하면 서행). 어린이는 서 있기만 해도 멈춤.

예외 3개 (길인데도 멈춤): 교통정리(신호등·경찰) 없는 교차로 중 좌우가 안 보이거나 붐비는 곳, 빨간불 깜빡임, 철길건널목

함정

  •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는 보행자 → 서행"은 오답. 멈춤
  •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차도 건너는 보행자에게 양보
  • 신호등이 모두 고장 나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멈춤

보행자가 다니는 법

  • 보도에서는 우측통행
  • 횡단보도 없는 곳은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넘. 차 바로 앞뒤로 건너기 금지
  • 녹색 점멸: 새로 건너기 시작 금지. 건너는 중이면 빨리 건너거나 되돌아옴
  • 보도·차도 구분 없고 중앙선 있는 도로: 보행자는 길가장자리(구역)(차도 양쪽에 선을 그어 보행자용으로 남긴 부분)로 다님
  •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전체로 다녀도 되지만, 일부러 차를 막으면 안 됨
  • 차도 우측으로 다니는 행렬: 큰 동물 모는 사람, 사다리·목재 운반, 도로 청소·보수 작업자, 군부대, 기·현수막 행렬, 장의 행렬. 도로 중앙은 시가행진만
  • 보행자우선도로는 20km/h 이내로 제한 가능 / 보행자전용도로에 허가받은 차는 걸음 속도로 가거나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항목 기준 기억법
어린이 / 영유아 13세 미만 / 6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 학교 가기 전까지
범위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 (100m 함정) 3이 두 번: 300m 안에서 30km
속도 30km/h 이내로 제한 가능 (모든 구역이 30은 아님)
지정 시장등 (시장·군수 같은 지자체장). 외국인학교·대안학교 주변도 가능
근거 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아동복지법은 아님) 학교·학원 법만
시간 08~20시 위반은 범칙금 가중(더 많이 냄. 범칙금·과태료 차이는 3장 앞부분), 신호·속도·보행자보호 위반 벌점 2배 아이들 다니는 낮 시간
주정차 금지
보행신호 어린이 평균 보행속도 기준 (최고 아님) 빠른 아이 기준 아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 보험·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재판으로 징역·벌금 같은 형벌)

어린이통학버스

예시 문항 689번: 통학버스 뒤 표지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음"이라는 뜻. 정답은 실전 문제 5장.

  • 점멸등 켜고 정차: 내 차로와 바로 옆 차로는 일시정지 후 서행. 편도 1차로(한쪽 방향 차로가 1개)나 중앙선 없는 길이면 맞은편도
  • 어린이를 태웠다고 표시하고 달리는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금지 (벌점 30점)
  • 표시등 순서: 서려 할 때 노랑 점멸 → 문 열리면 빨강 점멸 → 문 닫히면 다시 노랑
  • 신고는 경찰서장, 9인승 이상, 신고증명서는 앞 유리 우측 상단
  • 보호자가 안 탔는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붙이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기억법 표시등은 신호등처럼. 노랑은 "곧 바뀜(서거나 출발)", 빨강은 "아이들 타고 내리는 중".

노인·장애인·교통약자

  • 고령운전자 표지: 65세 이상, 하늘색 바탕 흰 글씨, 차 뒷면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흰 지팡이처럼 보호): 듣지 못하는 사람,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사람, 의족 없이 못 걷는 사람. 어린이는 아님

노인보호구역

항목 내용
할 수 있는 조치 시장등은 차마(자전거·킥보드 포함)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금지 가능
08~20시 범칙금 가중 신호위반,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은 아님
08~20시 벌점 2배 승용차 제한속도 25km/h 초과 30점, 60km/h 초과 범칙금 15만 원·120점
시설 보행신호가 일반도로보다 길다. 신호등을 규정보다 크게 달 수는 없음. 노인보호표지는 도로 양쪽에
사고 처벌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보험 있어도 처벌되는 예외가 아님. 신호위반 같은 다른 예외 위반이 없으면 보험·합의로 처벌 안 됨
  •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청소년, 반려동물 동반자는 아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없는 차 주차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안 타면 주차 불가

셀프 체크 1

  1.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인가?
  2.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 서행? 일시정지?
  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 어떻게?
  4. 어린이 기준 나이와 영유아 기준 나이는?
  5. 편도 1차로에서 맞은편 통학버스가 빨간 점멸등을 켜고 섰다. 나는?
  6. 노인보호구역 사고는 보험에 들었으면 처벌받나?
  7. 앞이 안 보이는 비탈길 고갯마루. 서행? 일시정지?
  8. 어린이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 서행? 일시정지?
답 보기

1. 예(끌면 사람)
2. 일시정지
3. 일시정지
4. 13세 미만, 6세 미만
5. 일시정지 후 서행
6. 신호위반 같은 다른 예외 위반이 없으면 처벌 안 됨(어린이를 다치게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처벌)
7. 서행(길 때문)
8. 일시정지(어린이는 서 있기만 해도)


2. 교차로·신호·차로·속도 ★★★ (약 24%)

핵심 먼저 들어간 차가 우선. 회전교차로는 안에 있는 차가 우선. 빨강 점멸은 멈췄다 출발.

신호 없는 교차로 우선순위

  1. 먼저 들어간 차 (좌회전 차라도)
  2. 넓은 길의 차
  3. 오른쪽 길의 차
  4. 좌회전 차는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

기억법 "먼·넓·오" (먼저, 넓은 길, 오른쪽)

  • 좌회전: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우회전: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
  • 단,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 가능. 좌회전 때 서행은 의무,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 용어: 차도는 연석선·안전표지로 경계를 지어 모든 차가 다니는 부분, 차로는 차선으로 나눠 차가 한 줄로 다니는 부분,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나누는 선, 보도는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지어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

기억법 "차도는 연석, 차로는 차선". 시험은 차도와 차로의 뜻을 바꿔 놓은 보기로 함정을 파요.

  • 비탈진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가 양보. 좁은 길에서는 짐 없는 빈 차가 양보
  • 꼬리물기(앞이 막혔는데 따라 들어가 교차로를 막는 것)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신호

신호 뜻 기억법
빨강 점멸 정지선 앞에서 멈췄다가 출발 빨강은 멈춤
노랑 점멸 조심하며 그냥 진행 (멈출 의무 없음) 노랑은 조심
노랑 (켜짐) 정지선 앞에서 정지.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빨리 빠져나감 켜진 노랑은 "곧 빨강"이라 멈춤. 깜빡이는 노랑만 조심해서 통과
비보호좌회전 (좌회전 신호 없이 알아서 하는 좌회전) 녹색일 때만, 마주 오는 차를 방해하지 않게 빨강엔 절대 안 됨
  • 경찰관 수신호와 신호기가 다르면 경찰관
  •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차와 부딪히면 좌회전 차 잘못
  • 대각선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모든 방향 차가 멈춤
  •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서 멈추면 신호위반
  • 4색 가로형 신호등: 왼쪽부터 빨강 → 노랑 → 녹색 화살표 → 녹색

우회전

  • 차량신호가 빨강이거나 좌회전 화살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보행자 방해 금지)
  • 차량신호가 녹색: 일시정지 의무 없음. 단,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춤
  • 우회전 신호등이 빨강: 사람이 없어도 멈춰서 기다림

좌회전: 가장 위험한 건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자전거. 같이 좌회전하는 옆 차도 주의

회전교차로

예시 문항 813번 (나선형 회전교차로). 정답은 실전 문제 5장.

  • 반시계 방향. 안에서 도는 차가 우선, 들어가는 차가 양보
  • 방향지시등: 들어갈 때 왼쪽, 나갈 때 오른쪽
  • 안에서는 정차·주차·앞지르기 금지. 나갈 곳을 놓치면 한 바퀴 더

기억법 도는 방향(왼쪽)으로 깜빡이고 들어가, 빠지는 방향(오른쪽)으로 깜빡이고 나간다.

차로·중앙선·앞지르기

  • 노란 실선 중앙선은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못 넘음
  • 실선과 점선이 나란하면 점선 쪽에서만 넘을 수 있음
  • 1차로는 중앙선 쪽부터. 일방통행 도로는 왼쪽부터
  • 일반도로 차로별 통행: 왼쪽 차로는 승용·중형 이하 승합,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화물·특수·이륜. 1·2차로가 모두 좌회전 차로면 대형승합은 2차로로
  • 유턴 허용 노면표시: 도로 중앙의 흰 점선
  • 진로변경 신호: 일반도로 30m 전, 고속도로 100m 전
  •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제한속도 안에서. 단,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멈춘 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음
  • 앞지르기 금지 장소: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표지로 지정된 구부러진 길·고갯마루·내리막
  • 앞지르기 금지 상황: 앞차 왼쪽에 차가 나란히 갈 때,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가 위험 방지로 정지·서행할 때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기억법 앞지르기 금지 "교·터·다" (교차로, 터널, 다리)

속도

도로 최고 최저
도시(주거·상업·공업지역) 50 (지정 구간 60) -
주거지역 이면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30 이내 / 30 이내로 제한 가능 -
그 외 일반도로 편도 1차로 / 2차로 이상 60 / 80 -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예: 올림픽대로) 90 30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 50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100 (1.5톤 넘는 화물 등은 80) 50
지정 고속도로 120 50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기억법

  • "5030": 도시 50, 이면도로 30
  • 고속도로 최저는 모두 50. 자동차전용도로는 "90 넘지 말고 30 밑으로 가지 말기"

날씨가 나쁠 때 감속

감속 상황
20% 비에 젖은 노면, 눈 20mm 미만
50% 얼어붙은 노면, 눈 20mm 이상,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앞이 보이는 거리) 100m 이내

기억법 "젖으면 20, 얼거나 안 보이면 반". 눈은 20mm가 기준.

  • 예: 자동차전용도로(90)가 젖으면 72km/h
  • 날씨 감속은 20% 또는 50%뿐. "10% 감속" 보기는 오답

고속도로

  • 지정 차로(차 종류마다 다닐 차로를 정해 둔 것): 느린 차는 오른쪽. 앞지르기는 바로 왼쪽 한 칸으로만. 내 차로보다 오른쪽은 다녀도 됨
  • 편도 2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80km/h 미만으로 밀리면 그냥 다녀도 됨
  • 버스전용차로: 9인승 이상, 9~12인승은 6명 이상 타야 함
  • 다인승 전용차로(일반도로): 3명 이상
  • 합류는 가속차로(본선에 들어가기 전 속도를 올리는 옆 차로)에서 충분히 속도를 올려서. 멈췄다 합류하면 오답
  • 나들목(IC, 고속도로에 들어가고 나오는 길목)을 지나쳤으면 다음 나들목으로. 후진·유턴·갓길 정차 금지
  • 하이패스: 단차로(요금소 사이 한 칸짜리) 30km/h, 다차로(여러 차로를 칸막이 없이 이어 그대로 통과)는 50~80km/h 이내. 단말기가 없어도 멈추지 말고 나중에 정산. 안 내면 10배
  • 하이패스가 인식 안 됐으면 도착 요금소에서 들어온 곳을 말하고 정산 (단말기 카드를 빼서 내도 됨)
  • 터널 안 비상주차대에는 일반 차도 세울 수 있음
  • 승차정원 초과: 출발지 경찰서장 허가를 받으면 가능, 고속도로는 안 됨

전용차로

  • 종류는 버스·다인승·자전거 3가지뿐 ("자동차 전용차로"는 없음)
  • 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있는 예외: 본래 용도로 달리는 긴급차, 도로가 부서지는 등 부득이할 때, 택시가 손님을 태우거나 내릴 때 잠깐 (바로 빠져나와야 함). 택배차는 안 됨

기억법 버스전용차로 "9·6" (9인승 이상, 6명 이상), 다인승 "3"

긴급자동차

  • 교차로 근처면 교차로를 피해서 멈춤, 그 밖의 곳이면 비켜주기
  • 경광등(지붕 위에서 번쩍이는 등)을 끄고 돌아가는 긴급차에는 비킬 의무 없음
  •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물건은 주차구획선 안에 바르게 세운 차라도 치우거나 옮길 수 있음. 바르게 세운 차는 손실보상(손해배상이 아님)을 받고, 불법 주정차 차는 보상 없음
  •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달릴 때만. 정비하러 가는 소방차, 퇴원 환자 태운 구급차는 아님
  • 긴급자동차로 보는 차: 경찰·군 긴급차가 유도하는 차, 위급 환자·혈액을 나르는 차
  • 원칙: 사이렌·경광등을 켜야 특례(일반 차의 규칙을 예외로 봐주는 것). 예외는 속도 단속 경찰차, 요인(대통령 같은 주요 인물) 경호차
  • 특례가 없는 것: 보행자 보호, 음주운전, 사고 후 구호조치
  • 일반 차로 위독한 환자를 옮길 때는 전조등이나 비상등을 켜서 긴급 운행임을 알려야 긴급자동차로 봄
  • 긴급 용도가 아닌데 경광등을 켤 수 있는 경우: 소방차의 화재예방·구조 순찰, 훈련, 경찰차의 범죄예방 순찰 (도로관리차 순찰은 아님)

기억법 "교차로면 피해서 멈추고, 아니면 비켜준다". 볼일 끝나고 경광등 끈 채 돌아가는 긴급차는 안 비켜도 됨.

셀프 체크 2

  1. 신호 없는 교차로 우선순위 3단계는?
  2. 빨강 점멸과 노랑 점멸의 차이는?
  3.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깜빡이 방향은?
  4. 앞지르기 금지 장소 3곳은?
  5. 자동차전용도로 최고·최저 속도는?
  6. 노면이 얼었을 때 감속 비율은?
  7. 9인승 승합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쓰려면 몇 명 이상 타야 하나?
  8. 교차로 근처에서 구급차가 오면?
답 보기

1. 먼저 들어간 차 → 넓은 길 → 오른쪽
2. 빨강은 멈췄다 출발, 노랑은 조심하며 진행
3. 들어갈 때 왼쪽, 나갈 때 오른쪽
4.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5. 90 / 30
6. 50%
7. 6명
8.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


3. 음주·벌점·범칙금 ★★★ (약 14%)

핵심 0.03이면 정지, 0.08이면 취소. 벌점 40이면 정지, 1년 121이면 취소.

돈 내는 처벌 3가지

  • 범칙금: 가벼운 위반에 경찰이 운전자에게 발부. 내면 재판 없이 끝나고 전과 없음. 벌점이 같이 붙기도 함.
  • 과태료: 행정 의무 위반에 매기는 돈. 벌점·전과 없음. 무인카메라로 운전자를 모르면 차 주인에게 나옴.
  • 벌금: 법원 재판으로 받는 형벌, 전과가 남음. 징역·금고·구류도 형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처벌 (처음): 징역 / 벌금
0.03% 이상 정지 (100일)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취소 1~2년 / 500만~1천만 원
0.2% 이상 취소 2~5년 / 1천만~2천만 원
측정 거부·측정방해 취소 1~5년 / 500만~2천만 원

기억법

  • "3이면 멈추고(정지), 8이면 끝(취소)"
  • 농도가 오를수록 한 칸씩: 징역 1 → 2 → 5년, 벌금 500 → 1천 → 2천만
  • 10년 안에 또 걸리면 0.2% 이상·측정거부 상한이 6년 / 3천만으로 오름

다시 걸렸을 때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

  • 0.03~0.2%: 1~5년 / 500만~2천만 원
  • 0.2% 이상: 2~6년 / 1천만~3천만 원
  • 측정 거부·방해: 1~6년 / 500만~3천만 원

함정

  • 단순 음주(0.03~0.08%) 정지는 100일 (120일 아님). 처음이고 물적 피해(차·물건만 부서짐) 사고뿐이면 취소 아님
  • 0.03% 이상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취소
  • 호흡 측정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
  •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등 측정방해도 처벌, 자전거도 같음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5년 안에 또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로 취소됐거나, 그때 무면허운전도 했다면, 면허를 다시 받아도 방지장치(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림)를 단 차만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대상 아님

약물·과로

  • 약물운전: 5년 이하 / 2천만 원 이하 (2026.4.2 강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과로·질병 운전: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구류: 1~29일 가두는 형벌, 과태료 아님)
  • 감기약은 금지약물은 아니지만 졸리면 운전 안 함

난폭운전 vs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대상 불특정 다수 특정 한 사람
법 도로교통법 형법
벌점 입건(경찰이 정식 수사 시작) 시 40점 입건 시 100점, 구속 시 취소
  •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제동 등을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계속 해서 위협
  • 난폭운전이 아닌 것: 지정차로·전용차로 위반, 음주, 휴대전화, 보행자보호 위반, 정비불량, 끼어들기
  • 공동위험행위: 2명 이상이 2대 이상으로 줄지어 위험하게
  • 보복운전 신고: 112, 경찰청 누리집, 안전신문고

기억법 "모두에게면 난폭, 한 사람에게면 보복"

벌점

기준 처분
벌점 40점 이상 정지 (1점 = 1일)
1년 121 / 2년 201 / 3년 271점 이상 (그 기간 점수 합계, "누산") 취소
사망 1명 / 중상(3주 이상 치료) / 경상(5일~3주 미만 치료) 90 / 15 / 5점

기억법 취소 점수는 모두 1로 끝남 (121, 201, 271). 사고 벌점은 "90·15·5".

  • 신호위반으로 1명 사망: 15 + 90 = 105점
  • 차 대 사람 사고가 쌍방 과실(양쪽 다 잘못)이면 벌점 절반, 차 대 차는 더 중한 위반 쪽만. 운전자 본인 피해는 벌점 없음
  • 바로 취소: 단속 공무원 폭행, 최고속도보다 100km/h 넘게 3회 이상(2회 아님)
  • 범칙금 1차 기간을 넘기면 20% 더 냄. 2차 기간도 넘기면 즉결심판(가벼운 위반을 판사가 바로 정하는 간단한 재판)으로 감. 선고 전까지 50% 더 내면 취소. 즉결심판도 안 받으면 40일 정지

자주 나오는 범칙금 (승용차)

위반 범칙금 벌점
신호위반 6만 원 15
중앙선 침범 6만 원 30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6만 원 10
속도 60km/h 초과 (80 이하) 12만 원 60
고속도로 갓길 통행 6만 원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4만 원 10
진로변경 신호 안 함 3만 원 -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6만 원 10
차 밖으로 물건 던지기 5만 원 (보행자 관련 6만 원과 구별) 10
주·정차된 차만 부수고 연락처 안 남김 12만 원 -
운전자 안전띠 범칙금 3만 원 -
동승자 안전띠 (13세 미만 / 이상) 과태료 6만 / 3만 원 -

벌점 칸 "-"는 문제은행에서 안 묻는 값.

  • 어린이보호구역(08~20시) 신호위반은 12만 원, 속도 20~40km/h 초과는 벌점 15의 2배인 30점
  • 과속 형사처벌: 최고속도보다 100km/h 넘게 달리면 1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 정비 상태가 매우 나쁜 차는 10일 범위에서 사용 정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보험에 들었어도 처벌되는 사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다침, 20km/h 넘는 과속, 사망, 구호 없이 도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화물 낙하
  • 철길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기차에 부딪힌 건 이 법의 교통사고 아님
  • 음주 상태로 신호 대기 중 뒤차에 받히면 피해자. 음주운전은 따로 처벌
  • 보험에 들었으면 처벌 안 되는 사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앞을 잘 안 본 것 같은 일반 부주의)으로 낸 가벼운 부상·물적 피해

셀프 체크 3

  1. 면허 정지·취소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2. 단순 음주(0.05%) 정지 일수는?
  3. 1년 누산 벌점 몇 점이면 취소?
  4. 사망 1명 사고 벌점은?
  5. 특정인을 위협하면 난폭운전? 보복운전?
  6. 운전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범칙금? 과태료?
  7. 보험에 들었어도 처벌되는 과속 기준은?
답 보기

1. 0.03% 정지, 0.08% 취소
2. 100일
3. 121점
4. 90점
5. 보복운전
6. 범칙금 3만 원 (동승자는 과태료)
7. 제한속도 20km/h 초과


4. 안전표지 ★★★ (약 13%)

핵심 모양과 색으로 먼저 나눠요. 세모는 조심, 빨간 원은 금지, 파랑은 지시.

모양·색 종류 뜻
빨간 테두리 세모, 노란 바탕 주의표지 "앞에 이런 게 있으니 조심"
빨간 원 (정지는 팔각형) 규제표지 "하지 마"
파란 바탕 지시표지 "이렇게 해"
흰 사각형 판 보조표지 시간·거리·구역을 덧붙임

기억법 "세모 조심, 빨강 금지, 파랑 지시". 예외: 양보 표지(빨간 테두리 역삼각형 ▽)는 세모지만 규제표지. 파란 세모(자전거횡단도, 보행자전용도로)는 지시표지. 색이 모양보다 우선.

주의표지 (세모)

표지 뜻
좌합류도로: 왼쪽에서 길이 합쳐짐 (규제표지 아님)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차도보다 높여 과속방지턱처럼 만든 횡단보도)에도 씀
양측방통행: 장애물 양쪽 어디로든 지나감
중앙분리대 시작
낙석
강변도로 (추락 위험)
횡단보도: 신호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단일로에 둠
우측방향통행: 가운데 장애물, 오른쪽으로 (양측방통행과 구별)
교량(다리): 다리 전 50~200m
우측차로 없어짐: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노면 고르지 못함 (과속방지턱과 구별)
우선도로: 우선도로가 우선 아닌 도로와 만남
미끄러운 도로: 눈·비·결빙
상습정체구간
  • 설치 거리: 대부분 지점 전 50~200m. 낙석·내리막 30~200m, 회전교차로 30~120m, 노면전차 50~120m

규제표지 (빨간 원)

표지 뜻
통행금지: 보행자와 모든 차
진입금지
일시정지: 차가 없어도 멈춤
최고속도 50
최저속도 30: 숫자 아래 밑줄
차중량 5.5톤 초과 통행 금지
주차금지 + 견인지역(어기면 차를 끌어감). 운전석에 있어도 5분 넘으면 주차
앞지르기 금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자전거는 아님)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승합자동차(30명 이상) 통행금지
위험물 실은 차 통행금지
경운기·트랙터·손수레 통행금지 (화물차는 다님)
자동차·이륜·원동기 통행금지 + 시간 보조표지: 08~20시만 금지

기억법 숫자 밑 밑줄 = 바닥(최저). 밑줄 없으면 천장(최고).

  • 차높이·차폭 제한은 실은 짐까지 포함
  • 주차금지 표지가 있어도 사람 내려주는 정차는 됨

지시표지 (파랑)

표지 뜻
비보호좌회전: 녹색일 때 방해 안 되면
좌회전 또는 유턴 (우선순위 없음)
직진 또는 좌회전
회전교차로
자전거전용도로: 킥보드 가능, 스쿠터(원동기) 불가
자전거전용차로: 킥보드 가능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A 표지, B 노면표시)
어린이승하차: 표시 시간 동안 정차와 주차 모두 가능
양측방통행 지시표지 (같은 이름의 주의표지 세모와 구별)
좌우회전
통행우선: 흰 화살표 방향 차가 우선
일방통행: 앞으로만 감
자전거횡단도 (세모 모양이지만 파란 지시표지)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자전거·보행자 통행구분: 겸용도로에서 나눠 다님
보행자전용도로 (세모 모양 파란 지시표지)
유턴 표지: 도로 오른쪽이나 가운데에 둠. "녹색일 때만 유턴"은 오답

노면표시

표시 뜻
빨간 연석(보도와 차도 경계의 돌)·선: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지그재그: 서행
대각선 횡단보도: 줄 사이 빈 곳도 횡단보도
양보 (▽)
정차금지지대: 교차로 가운데 멈추지 않기
고원식 횡단보도: 30km/h 이하 도로에만
마름모 ◇: 앞에 횡단보도 있음 (50~60m 전)
세모 두 개: 앞에 오르막 경사나 과속방지턱
유턴금지 구간
자전거횡단도: 횡단보도 옆에 설치
자전거우선도로
좌회전 유도차로: 녹색 동안 교차로 안에서 기다리는 자리
길가장자리구역선
흰색 굵은 가로 실선 정지선: 멈출 때 서는 자리
선 색 뜻
노란 실선 (가장자리) 정차·주차 모두 금지
노란 점선 (가장자리) 주차 금지, 정차는 가능
빨간색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
파란색 버스전용차로
흰 실선 차로 변경 금지

기억법 노란 선 "실선은 진짜 금지, 점선은 잠깐(정차) OK"

도로명주소

표지 읽는 법
"1→"은 시작점, 699는 6.99km
기초번호판(가로등·신호등 기둥에 붙은 작은 번호판) 4073 → 시작점에서 40.73km

기억법 도로명주소 숫자는 10m 단위. 뒤 두 자리 앞에 점 찍으면 km(699 → 6.99km).

셀프 체크 4

  1. 세모·빨간 원·파란 표지는 각각 어떤 종류?
  2. 30 밑에 밑줄이 있는 표지의 뜻은?
  3. 노란 점선 가장자리에서 정차되나?
  4. 자전거전용도로에 전동킥보드는? 스쿠터(원동기장치자전거)는?
  5. 어린이승하차 표지 구역에서 주차도 되나?
  6. 도로명판의 699는 몇 km?
답 보기

1. 주의 / 규제 / 지시
2. 최저속도 30km/h
3. 가능(주차만 금지)
4. 킥보드 가능, 스쿠터 불가
5. 표시 시간 동안 정차·주차 모두 가능
6. 6.99km


5. 사진·일러스트 상황 판단 ★★★ (약 18%)

핵심 182문항 모두 5지 2답. 0장 원칙 1·2와 아래 표로 대부분 풀려요. 발문이 "잘못된 것"이면 거꾸로 고르기.

거의 항상 오답 거의 항상 정답
경음기를 계속·반복 울리며 ~할 수 있으니 주의·대비·감속
속도를 높여 신속히 통과 비상점멸등(비상등)으로 뒤차에 알리며 감속
비상점멸등 켜고 속도를 높여 정지선 앞 일시정지
급제동, 급차로변경, 바싹 붙어 안전거리 두고 서행
~할 필요는 없다 후사경(사이드미러·룸미러)으로 뒤 확인
직진이 무조건 우선 회전 중인 차, 보행자에게 양보
보행자가 없으니 서행 통과 없어도 일시정지 (보호구역)
보호구역이 아니니, 표지가 없으니 보호구역이 아니어도 학교 앞은 주의

표대로 고르면 틀리는 예외

  • 정답: 고속도로 합류 때 "충분히 가속", 신호가 바뀐 뒤 "좌우를 눈으로 확인하며 서서히 속도를 높여 통과"
  • 오답: 비상등 켜고 안전지대를 지나 끼어들기, 비상등 켜고 2차로에서 우회전. 비상등을 켜도 위반은 위반
  • 오답: 우회전 신호등이 빨강인데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하며 우회전". 화살표가 켜질 때까지 대기
  • 오답: 상대가 "멈출 것이다·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 "~할 수 있으니 대비"가 정답
  • 오답: "무조건 최대한 감속"처럼 단정한 말. 감속이라도 틀림
  • 정답일 수 있음: 제한속도보다 더 낮은 속도(예: 보호구역 이면도로 20km/h 이내)
  • 오답: "경음기는 절대 안 쓴다" 같은 극단적인 말
  • 평일 경부고속도로라도 오산IC~한남대교 남단 밖의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 "버스만 다닐 수 있다"는 오답. 1차로는 원래 앞지르기하려는 승용차용이지만, 이 장면은 다리 위라 앞지르기 금지

위험예측형 ("가장 위험한 요인 2가지",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 보기가 행동이 아니라 위험이에요.

  • 정답: 움직이려는 것(후진·출발하려는 차,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옆 차, 신호를 어기고 들어올 차, 유턴하는 차)과 가려진 사람(차 뒤에서 건너는 보행자)
  • 오답: 정상적으로 달리는 차, 길가에 서 있는 주차 차량, 내가 하는 안전한 행동
  • 단,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위험 요인(정답): 공사 구간 앞에 공사를 알리는 화물차가 서 있을 수 있다, 다른 차가 내 앞으로 끼어들 수 있다
  • "거리가 먼 것"을 물으면 거꾸로
  • 사진 오른쪽 ■ 상황 설명(신호, 차로, 날씨)부터 읽기

풀이 순서

  1. 발문 확인: 안전한 것? 잘못된 것?
  2. 상황 설명(■) 읽기
  3. 오답 패턴(왼쪽 열) 보기부터 지우기
  4. 남은 보기 중 원칙 1·2에 맞는 2개 고르기

동영상형 (966~1000번)

영상을 보고 위험하거나 법규를 어긴 장면을 고르는 4지 1답. 영상은 공단 홈페이지에 있어요. 시험 전에 몇 개라도 직접 보세요.

  • 가려진 곳에서 사람이 튀어나옴: 입간판 뒤, 막힌 차들 사이. 역방향 자전거도
  • 다른 차는 예상 경로를 벗어남: 우회전하며 1차로로 바로 들어오는 차, 신호를 어기고 들어오는 차
  • 보복·위협 운전에 맞서지 않음: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안전한 곳에서 신고.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달리면(정체 유도) 뒤에서 서행
  • 빨간불 우회전은 차마다 따로 일시정지: 앞차가 멈췄다 갔어도 내 차도 멈춤
  • 언 길에서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않음: 엔진브레이크로 미리 감속

시험장 전략

  • 1문항에 1분. 막히면 0장 원칙과 오답 패턴으로 보기를 지우기
  • 발문의 "옳은 것 / 틀린 것", "1가지 / 2가지"부터 보기
  • 정답이 2개면 2개 다 골랐는지 확인

셀프 체크 5

  1. 발문이 "잘못된 운전방법 2가지"다. 오답 패턴 보기는 고를까, 지울까?
  2. "비상점멸등을 켜고 속도를 높여 통과"는?
  3. 우회전 신호등이 빨강,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 어떻게?
  4. 위험예측형에서 "서 있는 주차 차량"과 "후진등이 켜진 화물차" 중 위험 요인은?
  5. 정체된 차들 사이로 지나갈 때 가장 조심할 것은?
답 보기

1. 고른다(거꾸로)
2. 오답
3. 녹색 화살표가 켜질 때까지 정지해서 기다림
4. 후진등이 켜진 화물차
5.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어린이·보행자


6. 날씨·야간·사고 대처 ★★

핵심 이름 뜻을 알면 따로 안 외워도 돼요.

이름으로 기억하는 현상

현상 이름 뜻 → 무슨 일 대처
베이퍼 록 vapor(증기) → 브레이크액이 끓어 거품 내리막에서 엔진브레이크(기어를 낮춰 엔진 힘으로 속도 줄이기)를 함께
페이드 fade(희미해짐) → 브레이크 힘이 약해짐 브레이크를 너무 오래 쓰지 않기
수막현상 물 막 위에 타이어가 뜸 감속. 닳은 타이어·넓은 타이어·낮은 공기압이면 더 잘 생김
스탠딩웨이브 standing wave → 고속에서 공기 빠진 타이어가 물결처럼 출렁 공기압 보충
증발현상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안 보임 마주 오는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않기. 두 차 모두 상향등일 때 잘 생김
블랙아이스 검은 도로 위 투명한 얇은 얼음 다리 위, 터널 출입구, 그늘 주의
암순응 / 명순응 暗(어둠) / 明(밝음)에 눈이 적응 어두워지면 암순응, 밝아지면 명순응. 낮에 터널 들어갈 때 암·나올 때 명, 밤에 밝은 터널을 나올 때는 암

함정

  • 증발현상이 잘 생기는 곳: 도로 중앙선 부근
  • 블랙아이스는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에 생김: 다리 위, 터널 출입구, 그늘진 길, 산모퉁이

공주거리 vs 제동거리

공주거리 제동거리
뜻 위험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 달린 거리 브레이크가 듣고 나서 멈출 때까지 거리
늘어나는 원인 사람 탓: 음주, 피로 길·차 탓: 빗길, 닳은 타이어, 무거운 짐

기억법 공주(空走) = 빈 채로 달림 → 사람 문제. 제동 = 브레이크 → 길 문제. "빗길에 늘어나는 건 제동거리"

날씨·도로

  • 안개: 상향등(멀리 비추는 등)은 빛이 흩어져 오히려 안 보임. 하향등(아래로 비추는 보통 전조등)·안개등
  • 비 오기 시작할 때: 크리프 주행(페달 안 밟고 굴러가기)이 좋음. 보행자와 1m 이상 간격
  • 눈길: 스노체인 달면 30km/h 이하. 미끄러지면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 침수: 바퀴 절반 이상 잠기면 들어가지 않기. 꺼진 시동 다시 걸지 않기
  • 오르막 꼭대기: 서행 (멈출 의무는 없음)
  • 마주 오는 전조등에 눈부시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봄
  • 피곤하면: 좁은 길은 실제보다 빠르게, 트인 길은 느리게 느낌. 다가오는 차 속도는 얕잡아 봄
  • 타이어 공기압: 최대 공기압의 80%가 적정. 여름엔 10% 낮게, 겨울엔 10% 높게
  • 화재·산불 연기 구간: 창문 닫고 바깥 공기 막기, 비상등 켜고 서행, 라디오로 우회로 확인

고장·사고

  • 고속도로 고장: 비상등 → 갓길로 → 안전삼각대를 뒤차가 볼 수 있는 곳에 → 밤에는 사방 500m에서 보이는 빨간 신호도
  • 핸들이 한쪽으로 쏠림 = 앞 타이어 펑크. 급제동 말고 핸들 꽉 잡고 직진
  • 철길건널목 고장: 승객부터 대피 → 철도·경찰 공무원에게 알림
  • 터널 화재: 나갈 수 있으면 밖으로. 못 나가면 갓길에 세우고 열쇠 꽂아 둔 채 대피
  • 지진: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에 세우고 열쇠 꽂아 둔 채 대피
  • 응급처치 순서: 위험 확인 → 반응 확인 → 기도 확보(막힌 숨길 열기) → 호흡 확인. 척추를 다쳤으면 함부로 옮기지 않기

기억법 차 두고 대피할 땐 열쇠는 꽂아 둔다. 남은 차를 다른 사람이 옮겨야 할 수 있으니까.

셀프 체크 6

  1. 브레이크액이 끓어 거품이 생기는 현상은?
  2. 빗길에서 늘어나는 건 공주거리? 제동거리?
  3. 증발현상이 잘 생기는 위치는?
  4. 낮에 터널에서 나올 때 생기는 눈 적응은?
  5.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어느 타이어 펑크?
  6. 터널 화재로 차를 두고 대피할 때 열쇠는?
  7. 마주 오는 차 불빛에 눈이 부시면 어디를 보나?
답 보기

1. 베이퍼 록
2. 제동거리
3. 중앙선 부근
4. 명순응(밝아짐)
5. 앞 타이어
6. 꽂아 둔다
7.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7. 정차·주차 ★★

핵심 정차는 5분 이하. 불(소화전)과 모서리는 5m, 사람이 기다리는 곳은 10m.

  • 정차: 5분 이하로 멈춤 / 주차: 5분 넘게 멈춤,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음
  • 신호대기처럼 위험을 피하려 멈춘 건 5분 넘어도 주차 아님
거리 정차·주차 모두 금지 주차만 금지
그 자리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터널 안, 다리 위
5m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등 소방시설 도로공사 구역 양쪽
10m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횡단보도·건널목 -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33조

기억법

  • "불과 모서리는 5, 사람이 기다리는 곳은 10"
  • 10m는 모두 사람이 서서 기다리는 곳(정류장, 안전지대, 횡단보도, 건널목).
  • 경사진 곳 주차: 주차 브레이크 + 고임목(바퀴가 굴러가지 않게 괴는 받침), 또는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 보도·차도 구분 없는 길: 가장자리에서 50cm 이상 띄워 정차
  • 자전거·킥보드 주차 특례가 있어도 교차로 모퉁이 5m, 안전지대 10m, 소방시설 5m는 안 됨
  • 소방시설 5m 이내 정차: 안전표지 있으면 범칙금 8만 원(없으면 4만 원)
  • 문 열 때 더치 리치: 창문에서 먼 쪽 손으로 열면 몸이 돌아가 뒤를 보게 됨

셀프 체크 7

  1.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시간은?
  2. 소화전에서 몇 m 이내가 정차·주차 금지?
  3. 버스정류장에서 몇 m 이내가 정차·주차 금지?
  4. 터널 안은 정차도 금지? 주차만 금지?
답 보기

1. 5분
2. 5m
3. 10m
4. 주차만 금지


8.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

핵심 킥보드는 면허·안전모·1명. 자전거는 차도 오른쪽.

구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PM) 25km/h 이상이면 모터 정지, 30kg 미만
PM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125cc 이하 스쿠터용 면허. 2종 보통 면허로도 됨), 안전모, 정원 1명
자전거등 자전거 + PM

기억법 킥보드는 "25·30·1" (25km/h, 30kg, 1명)

  • 자전거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두 대 이상 나란히 금지
  • 자전거 좌회전: 오른쪽 가장자리로 쭉 건넌 뒤 다시 건너는 2단계(훅턴). 킥보드도 같음
  • 자전거 보도 통행: 어린이·노인·장애인이 탈 때, 표지로 허용된 곳, 공사 등으로 차도를 못 지날 때만. 킥보드는 해당 없음
  • 자전거도로 4종류: 전용도로, 전용차로, 우선도로, 겸용도로 ("우선차로"는 없음)
  • PM 범칙금: 무면허·음주 10만 원, 측정불응 13만 원. 어린이에게 운전시킨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무면허는 법 조문상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실제로는 범칙금 10만 원
  • 자전거 신호등이 없으면: 달릴 때 차량 신호, 자전거횡단도 건널 때 보행 신호. 자전거횡단도는 타고 건너도 됨. 킥보드도 자전거횡단도가 있으면 그쪽으로,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넘

셀프 체크 8

  1. 전동킥보드에 두 명이 타도 되나?
  2. 킥보드를 타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3.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은?
  4. 노인이 자전거로 보도를 다닐 수 있나?
답 보기

1. 안 됨(1명)
2.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3. 오른쪽 가장자리로 건넌 뒤 다시 건너는 2단계
4. 가능


9. 면허·차량 상식 ★

핵심 2종 보통은 승합 10명, 화물 4톤까지.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도 충분.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

가능 불가
승용차, 승합 10명 이하 승합 11명 이상
화물 4톤 이하 구난차(사고·고장 차를 끌어가는 레커차)
총중량(차 무게 + 최대로 실을 짐·사람 무게) 3.5톤 이하 특수차(구난차 제외) 125cc 넘는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킥보드

기억법 2종 보통은 "10명·4톤"

면허

  • 시력: 두 눈 0.5 이상 (한쪽 눈이 안 보이면 다른 쪽 0.6). 듣지 못해도 2종은 가능
  • 연습면허(도로주행 연습용 임시 면허)·국제면허 유효기간 1년. 합격 후 30일 안에 면허증 발급
  • 기능·도로주행 불합격: 3일 뒤 재응시
  • 갱신: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2종 보통은 갱신 안 해도 취소 사유 아님. 단, 정기 적성검사(운전할 몸 상태인지 시력 등 확인) 대상(1종, 70세 이상 2종)은 기간을 1년 넘기면 취소(6개월 함정)
  • 2종 적성: 빨강·초록·노랑 구별
  •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2시간
  • 초보운전자: 면허 받은 지 2년 안 된 사람
  • 연습면허로 연습할 때: 면허 받은 지 2년 넘은 사람이 함께 타야 함. 어기면 연습면허 취소
  •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경찰관 폭행으로 취소 1년, 무면허 3회·대리응시 2년, 약물운전 사상 사고 후 도주 5년
  • 착한운전 마일리지(무위반을 약속하고 지키면 쌓이는 점수): 1년 무위반·무사고면 10점, 정지처분 때 공제.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서약 불가. 위반 후에도 다시 서약 가능

차량·친환경차

  • 번호판: 전기·수소차 파란색, 사업용 노란색
  • 수소는 냄새가 없어 누출은 검지기·비눗물로 확인
  • 수소차는 수소를 태우지 않음. 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들어 모터를 돌림
  • 경제운전: 일정한 속도, 연료는 절반쯤, 공회전(세워 둔 채 시동 켜 두기) 줄이기
  • 창유리 투과율(빛이 통과하는 비율. 낮을수록 짙은 틴팅): 앞유리 70%, 운전석 옆 40% 이상
  • 신차 임시운행(번호판 달기 전 임시로 다니기) 10일, 이전등록(사고팔 때 명의 옮기기) 15일 안에

자동차 검사·등록

항목 내용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신차 최초 5년(문제은행 기준), 그 뒤 2년 / 경형·소형 승합 차령 4년 넘으면 1년 / 경형·소형 화물 차령 4년 이하 2년
검사 종류 신규·정기·튜닝·임시·수리. "특별검사"는 없음
등록 담당 시·군·구청
이전등록 vs 변경등록 주인이 바뀜(매매·상속·경매) = 이전등록 / 주소·차대번호·법인 이름이 바뀜 = 변경등록
등록 종류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저당권·경정·예고 (권리등록·설정등록은 아님)
승용차 10인 이하가 타도록 만든 차
  • 60번 문제은행 해설은 "승용 신차 최초 5년". 현행 시행규칙(별표15의2)과 다를 수 있지만 시험은 문제은행 정답으로 채점함.

차량 상식

  • 릴리스 포크는 클러치 부품, 제동력과 무관 / 엔진 크랭크축이 도는 힘은 토크
  • 전기차 난방은 공기 히터보다 열선시트·열선핸들이 효율적 / 에어컨은 고단으로 켰다가 저단으로
  • 전기차 충전 커플러: 접지극은 꽂을 때 가장 먼저 연결, 뺄 때 가장 나중 분리
  • 수소 충전소 설비는 운전자가 함부로 조작 금지. 수소차 특별교육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 운전자만
  • 하이패스 차로 폭: 단차로 3.0m, 다차로 3.6m / 운행기록장치 기록은 6개월 보관
경고등 뜻
오른쪽 아래 기름 주전자 모양은 엔진오일 부족 경고등 (ABS 경고등 아님)

셀프 체크 9

  1. 2종 보통으로 몰 수 있는 승합차는 몇 명까지?
  2. 차를 사서 명의를 옮기는 등록은? 기한은?
  3. 연습면허로 연습할 때 누가 함께 타야 하나?
  4. 범칙금을 안 낸 사람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할 수 있나?
답 보기

1. 10명
2. 이전등록, 15일
3. 면허 받은 지 2년 넘은 사람
4. 할 수 없음


10. 숫자 암기표

시험 전날 이 표를 손으로 가리고 왼쪽 숫자만 보며 말해 보세요.

숫자 뜻 기억법
0.03% / 0.08% 음주 정지 / 취소 3이면 멈추고, 8이면 끝
40점 면허 정지 시작 사(40)점부터 면허가 멈춤(정지)
121 / 201 / 271점 1·2·3년 누산 취소 모두 1로 끝남
90 / 15 / 5점 사망 / 중상 / 경상
100일 단순 음주 정지 120일 함정
13세 / 6세 어린이 / 영유아 미만 초등학생까지 / 학교 가기 전
65세 / 75세 고령운전자 표지 / 3년 갱신
300m / 30km/h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 속도 3이 두 번
50 / 30km/h 도시 / 이면도로 5030
90 / 30km/h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 최저
50km/h 고속도로 최저 (모두)
100km/h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20% / 50% 젖은 노면 / 결빙·안 보임 감속 젖으면 20, 얼면 반
20mm 눈 쌓임 기준 미만 20%, 이상 50%
100m 가시거리 50% 감속 기준, 고속도로 진로변경 신호
30m 일반도로 진로변경 신호
5m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불과 모서리는 5
10m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횡단보도·건널목 사람이 기다리는 곳은 10
5분 정차 / 주차 경계
9인승 / 6명 버스전용차로 차 / 탑승 인원 9·6
3명 다인승 전용차로
25km/h / 30kg / 1명 킥보드 기준 25·30·1
500m 밤에 고장 신호가 보여야 하는 거리
20km/h 보험 있어도 처벌되는 과속(20 초과), 보행자우선도로 제한
10명 / 4톤 2종 보통 승합 / 화물

섞이기 쉬운 숫자 묶음: 같은 숫자가 여러 규정에 나와요. 시험의 오답 보기는 대부분 "다른 규정의 같은 숫자"예요.

숫자 나오는 곳
30 보호구역 30km/h · 진로변경 신호 30m 전 · 킥보드 30kg 미만 · 자동차전용도로 최저 30km/h · 스노체인 30km/h · 하이패스 단차로 30km/h ·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20 비 올 때 20% 감속 · 눈 20mm · 보험 있어도 처벌되는 과속 20km/h 초과 · 보행자우선도로 20km/h · 범칙금 1차 경과 20% 가산
50 도시 50km/h · 고속도로 최저 50km/h · 얼거나 안 보일 때 50% 감속 · 즉결심판 전 50% 가산 · 보도·차도 구분 없는 길 정차 50cm
9 · 10 통학버스 9인승 이상 · 버스전용차로 9인승 이상 · 승용차 10인 이하 · 2종 보통 승합 10명 이하 · 정차·주차 금지 10m
5 교차로 모퉁이·소화전 5m · 정차는 5분 이하 · 약물 사상 도주 결격 5년

부록 A. 한 번씩만 읽어 둘 것 ★

자주 나오진 않지만 문제은행에 있는 사실이에요. 본문을 다 익힌 뒤 한 번 훑고, 실전 문제에서 틀린 주제만 다시 보세요.

보행자·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반보다 무겁게 처벌)
  • 공동부령(여러 부처가 함께 만든 규칙): 어린이는 교육부·행안부·국토부, 노인·장애인은 행안부·복지부·국토부
  • 통학버스 운영자: 보호자 동승, 안전운행기록 작성·분기(3개월)마다 제출 / 운전자: 모두 내렸는지 확인. 통학버스 안전교육 3시간 이상
  • 노인보호구역: 시장등이 지정. 경찰은 통행 제한, 주정차 금지, 30km/h 제한, 일방통행 지정 가능
  • 노인보호구역(08~20시) 신호위반 승용 12만·덤프 13만 원, 횡단방해 승용 12만 원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 과태료 10만 원, 급속충전은 충전 시작 후 1시간까지

교차로·차로·고속도로

  • 교차로 안 좌회전용 백색 점선은 유도선
  • 수신호: 왼팔 수평 = 좌회전·왼쪽 진로변경, 왼팔 굽혀 위로 = 우회전
  • 차로 폭 3m 이상(부득이하면 275cm). 중앙선은 차도 폭 6m 이상에 설치
  • 가변차로(시간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바뀌는 차로): 진행방향 가장 왼쪽 황색 점선이 중앙선
  •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전광판으로 숫자를 바꿔 보여 주는 표지)와 다른 표지가 다르면 가변형을 따름
  • 속도 규제권자: 고속도로는 경찰청장, 그 외 도로는 시·도경찰청장
  • 편도 3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하려는 승용·중형 이하 승합 / 2차로는 승용·중형 이하 승합 / 3차로는 대형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오산IC~한남대교 남단
  • 고속도로 방향표지 6 군포 ↗ 150m: 6은 기점에서 6번째 나들목이라는 번호, 군포는 나들목 이름, 파란 원 47은 나가서 만나는 국도 번호. 150m 앞에서 나감
  • 회전교차로 설치 권장: 교통량은 적은데 사고가 잦은 곳 / 비권장: 편도 3차로 이상인 진입로가 있는 곳, 처리 용량을 넘는 곳, 신호 연동 구간
  • 고속도로 이정표의 거리(예: 대전 143km)는 그 지역에서 처음 닿는 나들목까지
  • 노면색깔유도선: 분홍·연녹색·녹색 (차선 아님) / 지그재그 백색 실선: 진로변경 제한 + 서행

긴급자동차

  • 시·도경찰청장 지정이 필요한 것: 가스·전기 응급작업, 민방위, 도로관리, 전신·전화 수리, 긴급 우편물, 전파감시
  • 특례 중 속도제한·앞지르기 금지·끼어들기 금지 3가지는 모든 긴급자동차, 나머지 9가지(신호위반 등)는 소방·구급·혈액공급·경찰차만
  • 긴급자동차 운전자 정기 교육 3년마다
  • 사고 나도 동승자에게 조치를 맡기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차: 긴급자동차(본래 용도일 때), 부상자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등

음주·벌점·벌칙

  • 연습면허 소지자가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연습면허 취소
  • 자전거 음주 범칙금 3만 원, 측정불응 10만 원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부착기간은 결격기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셈. 장치를 달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 미등록 차·장치 없는 차 운전, 장치를 조작해 효용이 떨어진 걸 알면서 운전하면 취소
  • 약물 운전 중 상해 사고: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술·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죄) 적용,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 형법 특수협박·특수상해(차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상해): 특수협박 7년 이하 / 1천만 원 이하,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 난폭운전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공동위험행위 2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개인형 이동장치는 둘 다 대상 아님
  • 벌점: 물적 피해 후 도주 15점 / 차 밖으로 물건 던지기 10점 / 승객 소란 방치 40점 / 철길건널목 위반·갓길 통행 30점
  • 뺑소니 검거·신고: 건마다 40점 특혜점수(벌점에서 빼 주는 점수)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 즉결심판 선고 전 50% 가산해서 내면 청구 취소
  • 고용주 과태료(승용, 보호구역 밖):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 노인보호구역 주차위반(승합차등, 2시간 이내) 과태료 9만 원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강제징수: 예금·가상자산 압류,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는 아님)
  • 분노 조절 기법: 타임아웃(잠시 자리를 벗어남), 스톱버튼(행복한 장면 1~2분 떠올리기), 긴장이완훈련(몸에 힘을 줬다 풀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5년 이하 금고(가두기만 하고 일은 시키지 않는 형벌)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고 운전자 책임 3가지: 형사(처벌), 행정(벌점·면허 정지·취소), 민사(손해배상)
  • 단속카메라 주차위반 과태료: 승용 4만 원, 같은 곳에서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 추가
  • 번호판 가리기: 1년 이하 / 1천만 원 이하
  •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 미비치: 과태료 2만 원

면허

  • 피견인차(끌려가는 차, 트레일러 등) 총중량 750kg 이하는 추가 면허 없이 견인 가능. 연습면허로는 견인 불가
  • 면허 조건 기호: A 자동변속기, B 의수, C 의족, D 보청기, E 청각장애인 표지·볼록거울, F 수동제동기·가속기, G 특수제작·승인차, H 우측 방향지시기, I 왼쪽 엑셀레이터
  • 모바일 면허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 본인 인증
  • 신분증을 못 내면 본인이 원할 때 지문으로 본인 확인 (동의 없이 대조는 안 됨). 본인 확인을 거부하면 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 영문면허(면허증 뒷면 영문 표기): 인정국에서는 번역공증 없이 운전. 불인정국은 한국면허 + 국제면허 + 여권. 연습면허 소지자는 발급 대상 아님
  • 반납: 취소·정지 처분, 잃어버린 면허증을 재발급 뒤 찾음, 연습면허 소지자가 보통면허 취득 → 7일 안에 반납
  • 적성 판정 서류: 시험 신청일부터 2년 안에 발급된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결과·진단서·병역판정 결과. 안경사협회 시력검사서는 안 됨
  •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되면 2년 응시 불가
  • 최초 갱신: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 갱신 연기 사유: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신체 구속, 군 복무(병만. 부사관 이상 간부는 해당 없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 해외 출국이면 출국 전에 신청하고 E-티켓 같은 출국 증명 서류를 냄. 출국 후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난폭운전으로 정지된 사람 등. 처음 면허를 받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 / 권장교육: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망사고·음주·난폭운전·자동차 이용 범죄·차량 절도는 공제 안 됨
  • 장애인전용주차 표지 발급: 국가보훈부장관,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님)

자전거·킥보드

  •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전기는 11kW 이하)
  •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를 함께 써야 움직임, 25km/h 이상 정지, 30kg 미만
  • 자전거전용차로에 승용차가 다니면 범칙금 4만 원
  • 자전거는 속도위반 범칙금 대상이 아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3만 원
  • 13세 미만이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보호자가 안전모 착용시킴

날씨·사고

  • 언더스티어(핸들을 꺾은 것보다 덜 돌아 바깥으로 밀림)는 전륜구동 차에서, 오버스티어(더 돌아 뒤가 미끄러짐)는 카운터 스티어(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 돌리기)로 잡음
  • 결빙 노면 마찰계수(미끄러지지 않게 버티는 정도, 낮을수록 미끄러움) 0.3. 콘크리트가 더 잘 얼고, 아스팔트는 더 늦게 녹음
  • 비 오는 날은 외부공기 유입 모드(김 서림 방지). 단, 화재·산불 연기 구간은 창문 닫고 바깥 공기 차단 / 자갈길은 공기압을 약간 낮게
  • 해 질 녘 차폭등·미등(차의 폭과 위치를 알리는 작은 등), 터널에서는 10~20% 감속하고 전조등. 밤에 도로에 정차할 때 미등·차폭등
  • 공사구간 제한속도 80·60km/h, 구성은 주의 → 완화 → 작업 → 종결. 차로가 줄어드는 곳은 완화구간이라 그 전에 미리 차로를 바꿈
  • 고속도로 무료 긴급견인: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면 저단 기어 후 가드레일·벽에 차체를 비벼 정지
  • 엔진룸 화재: 초기 진화 실패 시 멀리 대피 후 119
  • 사고 위치 신고: 가로등·신호등의 기초번호판
  • 로드킬: 지역번호 + 120 등에 신고, 사체는 만지지 않음. 동물은 법에서 물건이라 2차사고 방지·소통 조치를 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동물을 내 차에 싣고 가는 건 오답

차량

  • 자동차 종류(자동차관리법):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건설기계·경운기 아님). 단, 도로교통법에서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노상안정기·천공기(트럭적재식) 같은 일부 건설기계도 "자동차"
  • 승합차: 대형 36인승 이상, 중형 16~35인승, 소형 15인승 이하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 ~ 후 31일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미가입 차 운행 1년 이하 / 1천만 원 이하
  • 등화색: 후퇴등·번호등 백색, 후미등·제동등 적색
  • 가짜 석유: 소량만 섞여도 해당. 물이 섞인 것은 품질 부적합. 알고 쓰면 과태료 200만~2천만 원
  • LPG: 공기보다 무겁고, 원래 무색무취라 냄새를 섞음
  • 수소 충전소: 금연, 10km/h 이하, 시동 끄고 충전
  • 전기차: 완속은 교류, 급속은 직류. 공용충전기는 누구나 사용
  •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만(태양광차 불가)
  •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은 주로 NOx(질소산화물, 대기오염 물질)를 줄임 / MF 배터리(물 보충이 필요 없는 배터리) 점검창: 녹색 정상, 검은색 충전 필요(또는 교체), 흰색 수명 끝
  • 운전자 보조장치: AEB 자동 긴급제동, LFA 차로 유지, ASCC 차간거리·속도 유지
  • 자율주행 중에는 휴대전화·영상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과로·약물은 그대로 금지
  • 자율주행차는 부분(운전자가 지켜봐야 함)과 완전(사람 개입 불필요) 두 가지. 승용차뿐 아니라 승합·화물차에도 적용
  • 소화기를 꼭 실어야 하는 차: 5인승 이상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이륜차는 아님)
  • 타기 전 차 밖에서 볼 것: 타이어 마모, 차 앞뒤 장애물. 계기판·브레이크 페달은 타고 나서 점검
  • 브레이크가 듣기까지: 위험 인지 → 상황 판단 → 행동 명령 → 브레이크 작동

표지·도로명주소

  • 표지 번호 앞자리: 1xx 주의, 2xx 규제, 3xx 지시, 4xx 보조, 5xx 노면표시
  • 차간거리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 서행 표지는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에 설치
  •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이륜차는 긴급자동차일 때만 통행
  • 좌회전 감응신호: 스위치가 아니라 검지선(바닥에 센서가 묻힌 구역) 안에 서면 센서가 감지
  • 우회로 표지는 지시표지(좌회전 금지 지역에서 우회)
  • 중앙선 위 막대는 중앙분리봉이 아니라 시선유도봉(차로 모양을 눈으로 따라가게 세운 막대)
  • 버스전용차로 표지에 "일요일·공휴일 제외" 보조표지가 붙으면 그날만 일반차도 통행
  •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일반용, 국가유산·관광용, 관공서용으로 구분
  • 도로 시작점은 다른 도로와 이어진 곳이나 출입구가 원칙이고, 조건이 같으면 서→동, 남→북
  • 고속도로 기점 표지: 녹색 바탕 숫자는 km, 흰색 바탕 숫자는 소수점 / 출구감속유도표지: 300·200·100m 전

부록 B. 시험 안내

항목 내용
합격 60점 (1종과 문제는 같고 합격선만 다름)
문항 / 시간 40문항 / 40분, 객관식
응시 18세 이상, 수수료 10,000원
준비물 응시원서(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 3.5×4.5cm 컬러사진 3매, 신분증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
기한 처음 응시한 날부터 1년 안에 학과 합격, 학과 합격 후 1년 안에 기능시험 합격

출처: 도로교통공단 학과시험 안내

문제은행 구성 (공식 PDF 기준)

번호 유형 형식
1~683 문장형 대부분 4지 1답, 2답형 약 100문항
684~865 사진형·일러스트형 모두 5지 2답
866~965 안전표지·노면표시·도로명주소 4지 1답
966~1000 동영상형 4지 1답 (영상은 공단 홈페이지)

공단은 유형별 출제 수와 배점을 공식 안내하지 않아요.

2026년에 달라진 것

시행 내용
2026.1.1 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2026.3.9 학과시험 문제은행 개정
2026.4.2 약물운전 처벌 강화,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2026.10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첫 적용 (제도는 2024.10.25 시행)
2026.10.13 조건부 면허 대상에 "다시 음주운전할 때 무면허운전도 한 사람" 추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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